F-2-3 영주권배우자
F-2-3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결 혼을 통해 가족 관계를 맺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F-2-3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F-2-3 거주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거주비자인 F-2-3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들은 메인 비자에 종속되어 있는 F-1 동거비자 및 F-3 동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에 제한이 없고 F-2-3자격으로 2년 국내 체류 시에는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이 많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F-2-3비자 소득요건
동거가족 합산 소득이 GNI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 포함 3인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GNI 70%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됩니다.
F-2-3비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F-2-3비자는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역시 결혼 비자에 준하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통합신청서
2. 영주권 사본
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장
4. 영주권자의 배우자 배경진술서
5. 교제경위서
6. 신원보증서
7. 소득입증자료
8. 신용정보조회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범죄경력증명서
11. 건강진단서
12. 혼인관계증명서
이외에 추가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