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비자
공연, 음악, 예술, 방송연예, 모델,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E-6 비자의 활동범위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E-6 비자 분류
E-6-1 :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 연예활동
E-6-2 : 호텔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E-6-3 : 운동선수, 감독 및 그 동행 매니저
E-6 비자 발급 절차
1. 연예기획사나 에이전시에서 연기,연주,예능 등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90일 이하 단기일 경우 C-4비자,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E-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E-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은 소속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전속계약서 및 신원보증서 입니다.
3. 소관 주무부서에서 받드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의 발급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스포츠연맹 등 활동하는 분야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수·연기·모델∙e스포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공연자·공연단은 영상등급위원회 추천서, 스포츠 선수·감독은 프로스포츠연맹 추천서, 지상파 방송출연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서, 케이블 방송출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4. E-6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지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나 나면 사증번호가 부여 됩니다.
5. 사증번호가 부여되면 유효기간 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6. 비자 발급 이후 입국일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E6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6 비자 구비서류
1.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2.여권사본
3.사진
4.경력증명서
5.자격증
6.고용계약서
7.사업자등록증
8.고용추천서
9.신원보증서
10. 활동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