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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물

D-8-3 비자(한국법인에 투자)

D-8-3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기술, 연구, 개발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위한 비자입니다.
D-8-3 비자는 D-8-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D-8-3 비자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D-8-3 한국법인에 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동업으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D-8-3 투자비자 기본 요건

(1)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0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3 투자비자 진행절차

D-8-1 투자비자 진행 절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절차 도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외국인투자법인기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외국인 투자신고
2.투자자금 송금
3.법인 변경 신청
4.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

5.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6.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7.D-8비자 신청

D-8-3 투자비자 구비서류

1.신청서
2.여권사본
3.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4.자금출처입증서류
5.공동사업자의 자금입증서류
6.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 표시)
7.공동사업자 약정서

투자금 3억이하인 경우
1.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3.사업 경력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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